제27조 (환경교육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도시에 환경교육 관련 시설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기준, 유효기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도시에 환경교육 관련 시설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기준, 유효기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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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90fa0 -
2025-03-25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db526 -
2023-12-26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1ec07 -
2022-06-10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095d3 -
2022-06-10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6cc01 -
2021-01-05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8e11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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