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기평가: 연 1회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한 평가
2. 종합평가: 5년마다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재지정을 위하여 지정기간 만료 시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실한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5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정기평가: 연 1회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한 평가
2. 종합평가: 5년마다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재지정을 위하여 지정기간 만료 시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실한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5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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