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1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기평가: 연 1회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한 평가
2. 종합평가: 5년마다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재지정을 위하여 지정기간 만료 시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실한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5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