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3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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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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