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025.10.1>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등 해외 홍보 활동
4. 환경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설치하는 해외 현지 사무소의 운영 지원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역량강화 지원
6. 환경산업체의 해외 수주 지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환경시설의 개발ㆍ설계 및 시공
2. 환경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3.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등 해외 홍보 활동
4. 환경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설치하는 해외 현지 사무소의 운영 지원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역량강화 지원
6. 환경산업체의 해외 수주 지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환경시설의 개발ㆍ설계 및 시공
2. 환경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3.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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