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3.24, 2025.10.1>
**②**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제21조에 따른 심사원을 2명 이상 두고 그 심사원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증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삭제 <2016.1.27>
**⑦**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제21조에 따른 심사원을 2명 이상 두고 그 심사원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증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삭제 <2016.1.27>
**⑦**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c967d38 -
2025-03-2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5b2d3e2 -
2025-03-18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d5dfd8c -
2021-09-24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ab30bd4 -
2021-06-1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4af4f9f -
2021-04-13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9c9f2df -
2021-01-0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bea228e -
2020-12-29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b751835 -
2020-03-31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e8a49cd -
2018-10-16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659eda3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