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2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1.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 관련 실태조사
2. 환경책임투자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
3. 환경책임투자 전문인력의 양성
4. 환경책임투자 관련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교류
5. 환경책임투자 관련 홍보
6. 기업 등의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