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7 (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란 기업 및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드는 자금 및 기술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