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환경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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