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과태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24>
1.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11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2020.3.31>
1. 제24조를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2025.3.25, 2025.10.1>
1.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11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2020.3.31>
1. 제24조를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202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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