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날부터 8년으로 한다. <개정 2011.4.28, 2013.7.16,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신기술인증은 5년 이내, 기술검증은 7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28>
**③** 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신기술인증은 5년 이내, 기술검증은 7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28>
**③** 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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