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조의6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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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1. 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일 및 업무정지기간
2. 검사기관 지정번호
3. 기관명 또는 대표자
4.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②**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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