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2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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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1. 환경매체별 환경오염관리 방안
2. 환경유해인자의 배출 관련 모니터링 방안
3. 수용체의 건강상태 평가 및 건강피해 저감 방안
4. 대책의 추진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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