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2 (검사기관의 지정 등)

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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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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