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3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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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4)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어 건강진단 및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 지원의 한도액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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