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환경보건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환경보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2. 제20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2. 제20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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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56ce6b1 -
2025-11-11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5999f30 -
2025-10-01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e8910f0 -
2024-03-19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40f66ac -
2024-02-06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a6e96f0 -
2023-08-16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9f79cf5 -
2021-01-05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c3e0f0e -
2020-05-26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439de8e -
2020-02-18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96a36dc -
2018-06-12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6f97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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