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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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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