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1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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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 및 제2종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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