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시험ㆍ검사기관 등 <개정 2012.2.1>

제18조의4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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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측정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2.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3.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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