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측정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2.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3.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측정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2.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3.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098ef -
2025-10-01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bdc8f -
2024-02-06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69fce -
2021-08-17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21cc8 -
2021-01-12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c1e70 -
2020-05-26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6a796 -
2020-03-31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05faa -
2017-12-12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671d7 -
2017-01-17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44784 -
2016-01-27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aa1c4
현재 조문(제18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