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8조 (사후관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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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7.16, 2017.12.12, 2020.3.31, 2021.8.17, 2025.10.1>

1. 제9조에 따라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
1. 제9조의3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
2. 제12조에 따라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하는 자
3.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4. 측정대행업자
5.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6.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형식승인 내용의 일치 여부를 검사ㆍ확인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측정기기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ㆍ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질문하거나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험ㆍ검사등의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2.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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