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시험ㆍ검사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시험ㆍ검사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기본방향
2. 시험ㆍ검사등의 중장기 투자계획
3. 시험ㆍ검사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4. 시험ㆍ검사등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5. 시험ㆍ검사등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ㆍ검사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기본방향
2. 시험ㆍ검사등의 중장기 투자계획
3. 시험ㆍ검사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4. 시험ㆍ검사등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5. 시험ㆍ검사등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ㆍ검사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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