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측정기기

제6조의2 (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공인기구로부터 발급받은 인정서 보유 여부
2. 제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과 성능시험능력 보유 여부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