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20.5.26, 2025.10.1>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기준
2.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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