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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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2a505 -
2024-03-19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d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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