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신분보장)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의 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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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2a505 -
2024-03-19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d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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