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제12조 (신분보장)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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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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