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피해 관련사업자(제1항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피해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④** 누구든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피해 관련사업자(제1항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피해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④** 누구든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0-01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2a505 -
2024-03-19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d04923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