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50조 (조정의 성립)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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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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