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52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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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환경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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