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82조 (배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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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당사자가 조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배분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그 배분계획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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