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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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2, 2023.4.18, 2025.10.1>

1.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한다.
2. "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제3조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장, 창고, 토지에 정착된 설비, 그 밖에 장소 이동을 수반하는 기계ㆍ기구, 차량, 기술설비 및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사업자"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4. "환경책임보험"이란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5. "보험자"란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6. "보험가입자"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7. "운영기관"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의 체결,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구제계정운용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보장계약"이란 사업자와 운영기관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 보장계약을 말한다.
9. "보장금"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에 따라 운영기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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