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3조 (행정처분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해당 시설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양수인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종전 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19>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