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환경정책기본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삭제 <2021.1.5>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5>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⑥**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2025.10.1>
**②** 삭제 <2021.1.5>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5>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⑥**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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