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1.1.5>

제26조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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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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