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1.1.5>

제34조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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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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