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1.1.5>

제42조 (분쟁 조정)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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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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