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1.1.5>

제49조 (차입금)

환경정책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