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환경정책기본법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dcea7c6 -
2024-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f87768a -
2024-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365384c -
2024-03-19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50d04bf -
2023-01-03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bba7117 -
2022-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d1f174b -
2022-12-30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a06db1d -
2022-06-10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fd80eff -
2021-12-2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5ca4419 -
2021-09-24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2626be5
현재 조문(제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