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제5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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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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