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인증서의 발급 등)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가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8.21>
**②**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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