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ㆍ점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 지표(이하 "환자안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환자안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자안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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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환자안전법 (타법개정)
@b002de0 -
2020-01-29
법률: 환자안전법 (일부개정)
@89f517a -
2015-01-28
법률: 환자안전법 (제정)
@e53da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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