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환자안전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의 관계)
환자안전법
제11조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환자안전위원회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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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환자안전법 (타법개정)
@b002de0 -
2020-01-29
법률: 환자안전법 (일부개정)
@89f517a -
2015-01-28
법률: 환자안전법 (제정)
@e53da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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