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1974.4.12, 1999.7.1, 2018.11.26>
1.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통합지출관과 지출확인관을 포함한다), 채권관리관, 계약관과 출납공무원
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공무원
3. 조체급 명령관
4. 유가증권취급공무원
5.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분임자
1.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통합지출관과 지출확인관을 포함한다), 채권관리관, 계약관과 출납공무원
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공무원
3. 조체급 명령관
4. 유가증권취급공무원
5.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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