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8.4.24>
## 부칙
부칙 <제6호,2008.4.4>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4> 생략
부칙 <제568호,2018.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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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84e24 -
2016-02-03
법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87678 -
2011-06-07
법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99558 -
2007-08-03
법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6ab1d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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