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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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조문 보건복지부령 1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 2017-12-12 법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84e24
  • 2016-02-03 법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87678
  • 2011-06-07 법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99558
  • 2007-08-03 법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6ab1d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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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1개 조문

  1. 삭제 <2018.4.24>

    ## 부칙

    부칙 <제6호,2008.4.4>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4> 생략

    부칙 <제568호,2018.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