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후견등기부등 제14조 (후견등기부의 보관ㆍ관리)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후견등기부의 보관ㆍ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다음 조문 → 제15조 (등기신청서등의 이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