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3조 (부기로 하는 등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후견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1. 제51조제1항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사전처분의 등기 2. 제56조제1항에 따른 특정사항을 변경하거나 경정한 등기사항에 대한 경정등기와 후견사항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3. 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말소회복등기 4. 법 제38조에 따른 처분 전 부기등기의 명령에 의한 등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정의) 다음 조문 → 제4조 (부기등기의 번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