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후견등기부등

제37조 (중복 후견등기의 정리)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후견등기기록이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후견등기관은 각 후견등기기록의 최종 관할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이전의 후견계약 등기의 경우에는 임의후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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