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제42조 (등기신청의 취하)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1조 (첨부정보) 다음 조문 → 제43조 (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