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제42조 (등기신청의 취하)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