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제55조 (후견등기관의 조사)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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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후견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 단서의 보정명령은 등기신청인에게 말로 하거나, 전화,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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