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제58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31조제2항의 통지는 등기를 마친 사건의 표시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사실 또는 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적은 통지서로 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7조 (등기신청의 최고) 다음 조문 → 제59조 (말소회복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