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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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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