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1995.2.16>
##### 제3조 ((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국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6.20, 1985.3.14, 2013.2.18>
##### 제4조 ((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
**①** 본인의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3.2.18>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신설 2006.8.17>
대법원규칙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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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2>
##### 제6조 ((봉급지급의 제외))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 ((시행내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754호,198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3호,1981.12.2>
이 규칙은 198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1호,1984.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2호,1985.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휴직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 공포법률 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4호,1995.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1호,1997.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4호,2006.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2082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폐지) ①부터 ⑭생략
⑮휴직법관 등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휴직법관 등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을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후단을 삭제한다.
<16>부터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51호,2013.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