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제40조의1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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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은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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